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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추파 월드/레추 이야기

차량 주차 과태료 ‘가로정비과 선택 등기’ 받아서 당황하셨나요?

by 레드추파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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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차 과태료 ‘가로정비과 선택 등기’ 받아서 당황하셨나요?

 

 

 

며칠 전, ‘가로정비과’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으신 분들 중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다름 아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단속 장소]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견 진술' 과정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응급 환자 수송 또는 치료'와 관련된 불가피한 주정차였다면, 꼭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라고 실제 경험을 공유합니다.

 

 

단속 내용

  • 단속일시: 2025.09.28 09:49
  • 단속장소: 소하동 롯플프라자 앞
  • 위반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 최초 과태료: 40,000원
  • 자진납부 감경액: 32,000원

 

 

 

의견 진술 내용 요약

 

  • 진술인 주소: [진술인 주소]
  • 진술인 이름: [진술인 이름]
  • 진술인 생년월일: [진술인 생년월일]
  • 연락처: [연락처]
  • 내용: 14개월 된 아이가 급성 후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이 맞는 걸 힘들어하여 병이 다 낫지 못한 상태로 퇴원 수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비를 맞추기 어려워 잠시 병원 앞에 정차하였는데, 엘리베이터 시간과 퇴원 절차 때문에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단순히 잠시 정차가 아니라, 비 오는 날 '급성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14개월 영아'를 위한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면제 성공! '의견 진술' 절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1) 면제 또는 감경 가능한 주요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는 면제 또는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 차를 도난당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은 제외됨)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경우처럼 '응급 환자 치료/수송' 관련 사유가 가장 확실한 면제 사유 중 하나입니다.

 

2) 제출 서류

저는 '응급 환자 수송'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 의견 진술서 (고지서와 함께 온 양식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양식)
  2. 입퇴원 확인서 (병원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인과 환자의 관계 증명)
 

tip! 의견 진술서에는 단속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주정차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입력

3) 심의 과정 및 결과

  • 제출 방법: 고지서를 보낸 지자체 (저의 경우 광명시 가로정비과)로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했습니다.
  • 심의: 제출된 서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결과: 심의 후 저는 비부과 처리되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편)

억울하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단순히 "잠깐 주차했다"는 사유는 면제되기 어렵지만, 질병, 응급상황, 장애인 수송 등 불가피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 진술을 해보세요.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의견 진술을 통해 억울한 과태료를 면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 의견진술 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된 날짜(보통 10일~2주 내) 까지입니다.
  •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응급상황, 환자이송 등)가 증빙되면 비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순 편의 목적의 주정차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 등기 우편(과태료 고지서)을 받으면 먼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억울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의견진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세요.
  3. 심의 결과에 따라 비부과(면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모든 과정은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에서 당황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오는 날, 아이 때문에 급하게 세운 잠깐의 정차로 과태료를 받았을 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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