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앞두고 계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이 글 정리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게 꽤 있어요.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식 자료 들여다보니 제가 모르던 것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더라구요.
2026년 기준으로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약 36,950명, 피해 보증금 규모는 4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제 주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특히 피해자의 75%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전세 계약을 처음 해보시는 분, 혹은 예전에 계약했는데 찝찝한 게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전세사기 수법, 전세보증보험 비교, 집주인 신원 확인법, 그리고 전세금 못 받을 때 대처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36,950명, 피해액 4조 7,000억 원 (2026년 기준)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계약일, 잔금일 총 3번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바로 받아야 우선순위가 지켜집니다
- 전세보증보험 3사(HUG·HF·SGI)는 가입 조건과 보증료율이 다릅니다
- 전세금 못 받는 상황이면 5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2026년 현재,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2026년 3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의결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피해 건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속도보다 사기 수법이 진화하는 속도가 더 빠른 탓이기도 하죠.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75% 가까이가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모은 돈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고가 아파트보다 빌라,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2026년 9월에는 정부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주체가 되어 전세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앱이 나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계약 앞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확인을 안 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확인했는데 잘못 봐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면 봐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진짜 방어입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걸 공인중개사한테서 받지 말고 직접 발급받으셔야 해요. 위변조 위험이 있거든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이면 직접 뽑을 수 있으니까, 번거롭더라도 꼭 직접 받으세요.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기본 정보(위치, 면적, 용도)를 담고 있고, 갑구는 소유권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갑구에서 실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을구는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근저당권 금액과 내 전세보증금을 더했을 때 주택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짜리 집에 근저당이 1억 5천 설정되어 있고 전세금이 1억 5천이라면, 합이 3억이니까 딱 시세와 같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예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요)
등기부등본은 총 세 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 계약 당일, 그리고 잔금 치르기 바로 전입니다. 계약한 다음 날에 갑자기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대장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데,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불법 증축된 공간에 살고 있으면 나중에 철거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확인 서류 | 확인 내용 | 발급처 | 비용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권, 임차권 | 인터넷등기소 | 700원 |
| 건축물대장 | 불법건축 여부, 용도 | 정부24 | 무료 |
| 국세 완납증명서 | 집주인 국세 체납 여부 | 홈택스 | 무료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집주인 지방세 체납 여부 | 위택스 | 무료 |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전세금이 주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주변 매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시세 확인해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계약합니다.
전세사기 주요 수법 – 알아야 피합니다
전세사기가 무서운 건 수법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방법이 알려지면 새로운 방법이 등장합니다. 지금 2026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들을 정리해봤어요. 이거 저도 글 쓰면서 찾아보다가 처음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들인데, 알고 나니까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깡통전세는 가장 전통적인 유형입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경매에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로 여러 채를 매입한 집주인이 집값 하락으로 손실이 날 때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기냐면, 경매 낙찰 금액이 근저당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분되기 때문에 전세금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중계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집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에요. 처음 계약한 사람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제때 마쳤다면 나중에 계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한 척 속이는 수법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신탁부동산 사기는 최근에 많이 늘어난 유형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신탁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서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꼴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대리인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나 제3자가 집주인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난 건데, 제 지인이 해외 출장 중인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계약했다가 사기를 당할 뻔했거든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오면, 위임장 진위 확인이 핵심입니다.
바뀐 집주인 사기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차 계약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계약 당일 바로 마쳐서 우선순위를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당일, 이것만은 반드시
계약 당일은 정말 바쁩니다. 서류 챙기고, 짐 옮기고,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죠. 근데 그 정신없는 날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입니다. 이걸 당일에 안 받으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원리부터 이해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확정일자는 쉽게 말해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변제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 바로 받는 게 이상적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정부24 앱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3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이사하고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 그리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5월 1일에 했는데, 전입신고를 5월 1일, 확정일자는 5월 3일에 받았다면, 대항력은 5월 4일 0시부터 생깁니다. 이 이틀 사이에 집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면 제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나서 진짜 허탈했어요. 이틀 차이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제3자 계좌로 보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잠깐 제 통장으로 받았다가 전달해드릴게요”라는 말은 사기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표나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이후에 증거가 남아서 더 안전합니다.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 잔금 전 마지막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이사 당일 확정일자 취득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전입신고 (14일 이내, 가능하면 당일)

전세보증보험 완전 정리 – HUG vs HF vs SGI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보호가 되는 거죠.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1년 계약이라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해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가입 후 자동으로 집주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 항목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
| 보증료율 | 연 0.04~0.18% | 연 0.111~0.211% | 연 0.183~0.208% |
| 특징 | 가장 저렴 | 가입률 높음, 사회배려계층 할인 | 보증 한도 높음 |
| 적합 대상 | 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 일반인, 다자녀·신혼부부 | 전세금 7억 이상 |
| 신청 방법 | 거래 금융기관 | 위탁은행, 지사 방문, 앱 | 지점·대리점 방문 |
가입 기본 조건은 세 기관 모두 비슷합니다. 실제로 점유(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가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HUG를 많이들 이용하더라구요. 신혼부부나 청년층 대상 할인 혜택이 있고, 네트워크가 넓어서 가입하기도 편한 편이에요. 전세금이 3억 이하라면 HF가 보증료가 제일 저렴하니까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솔직히 셋 다 비교해보지 않고 그냥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비교해보시면 보증료를 꽤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없이 계약한 분들도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이 촉박해지면 가입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집주인 신원 확인,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만 봤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체납하고 있으면, 국가가 세금 채권자로서 먼저 변제를 받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거든요. 이거 알고 나서 좀 허탈했어요. 등기부등본에서는 안 보이는 정보라서 따로 확인이 필요한 줄 몰랐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의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 국세 완납증명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체납 여부 (홈택스에서 발급)
- 지방세 완납증명서: 재산세, 취득세 등 체납 여부 (위택스에서 발급)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이 서류 요청하는 분위기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집주인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법적으로 동의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 거부한다면 뭔가 감추려는 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납국세 열람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집주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큰 금액의 전세 계약이라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원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위임 사실이 맞는지, 대리인이 누군지” 물어봐야 합니다. 집주인 연락이 안 된다면 계약을 보류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5단계 대처법
이 섹션은 좀 길게 썼어요. 가장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정보이고, 순서를 헷갈리면 권리를 잃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특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단계: 계약 해지 의사 명확히 알리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하면, 즉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모두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만료일, 반환 요청 계좌,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세요.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로요.
2단계: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후 1주일 내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반환 기한(보통 7~14일), 계좌번호,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내용에 담으세요. 내용증명은 2장 작성해서 1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1장은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우체국에서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관할 지방법원 민사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1개월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4단계: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기관에 보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이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5단계: 법적 절차 진행
보증보험이 없거나 청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로 들어갑니다.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청구소송, 그 이상이면 지급명령 또는 일반소송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으로 집주인 재산(계좌,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전출신고 금지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바로 사라집니다. 둘째, 점유 포기 금지입니다. 보증금 못 받은 채로 이사를 나가면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는 점유를 유지하거나, 기존 주소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피해보증금 500만 원 이상 7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월세·차입금 이자 연 300만 원 한도 지원, LH 공공주택 10년 무상거주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깡통전세 직접 계산하는 법
마지막으로 보너스 정보 하나입니다. 깡통전세를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어떤 집을 보더라도 금방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오히려 당황했어요, 처음 배울 때.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 ÷ 주택 매매 시세 × 100
이 숫자가 80%를 넘으면 위험, 90%를 넘으면 고위험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 항목 | 예시 A (안전) | 예시 B (위험) |
|---|---|---|
| 주택 시세 | 3억원 | 3억원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 전세보증금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 합산 비율 | 66.7% → 안전 | 100% → 위험 |
주택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유사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됩니다. 시세가 없거나 거래가 별로 없는 지역이면 KB부동산이나 네이버 부동산도 참고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나오는 숫자는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보통 실제 대출의 120~130%로 설정하는 게 관행이라, 채권최고액이 1억 5천이라면 실제 대출은 1억 1~2천 정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좀 더 보수적으로(안전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지 저도 완전히 확신은 못하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방식을 쓰니까 참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는 이사 후에 받아도 되나요?
이사 당일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어도 며칠 내로 받는 것이 권장되지만, 하루만 늦어도 그 사이에 설정되는 권리에는 후순위가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사 전이라도 주민센터에서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보세요.
Q. 전세보증보험, 이미 계약하고 몇 달 지났는데 가입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1년 이내, 1년 계약이라면 6개월 이내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Q.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으면 100%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월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사기와 관계가 있나요?
일반 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낮아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똑같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보호 원칙은 동일합니다.
Q. 계약 당시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과 계약했습니다. 안전한가요?
대리인 계약은 위임장 원본(공증된 것이면 더 좋음)을 확인하고,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통화로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까지 하면 더 안전합니다.
Q. 전세 계약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배당 순위에서 충분한 순위라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기관이 먼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처리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 500만원 이상 7억원 이하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피해지원센터 jeonse.kgeop.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Q. 공인중개사 수수료 냈으면 계약이 잘못돼도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나요?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기본 설명과 권리관계 안내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모든 손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니 피해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레추의 총평
전세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서류 한 장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사할 때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등기부등본 세 번 확인(계약 전·계약일·잔금일), 확정일자 당일 취득, 전세보증보험 계약 기간 절반 전 가입.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웬만한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3번 확인)
- 근저당 + 전세금 ≤ 시세 80%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 건축물대장 불법건축 여부 확인
- 확정일자 이사 당일 즉시 취득
- 전입신고 이사 당일 또는 14일 이내
- 전세보증보험 계약 기간 절반 전 가입
-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
공식 정보 확인처: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jeonse.kgeop.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r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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