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는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인 만큼,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 사기, 중복 계약, 확정일자 누락 같은 문제는 여전히 뉴스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다. 하지만 사전에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 알고 있어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계약 전에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전세집을 구하자.
1. 등기부등본 확인은 무조건 1순위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의 가장 핵심 서류다.
아파트를 소유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담보대출)이 잡혀 있는지,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포인트:
- 소유자 이름 =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근저당이 있다면 보증금보다 선순위 금액이 낮은지 확인
- 가압류/가처분/경매 개시 여부 있는 경우 무조건 피하기
📌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1,000원으로 열람 가능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전세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건 아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당일 가능
-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찍어주는 도장 (법적 효력)
순서 요약:
① 계약 후 → ② 입주 → ③ 전입신고 → ④ 확정일자 받기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되어야 ‘전세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됨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하기
요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주요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움 (전입신고 등 필수)
- SGI서울보증: HUG보다 유연한 편
가입 시기: 계약 후 1개월 이내
비용: 보증금 1억 기준 연 10만~30만 원 수준
4.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 여부 확인
간혹 불법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사기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
- 중개사무소 이름으로 국토부 등록 여부 조회 가능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보공개
5. 특약사항 꼼꼼하게 작성
전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예시 특약 항목:
- 집 내부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 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 통보
- 벽지, 바닥 등 원상복구 범위 명시
꿀팁: 모든 특약은 직접 타이핑하여 출력 후 도장 찍는 방식이 법적 효력 있음
6. 관리비 내역과 추가 비용 확인
간혹 관리비가 월세 수준으로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관리비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항목:
- 기본 관리비 외에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포함 여부
- 공동 전기세, 정수기 유지비, 헬스장 이용료 등 부가 항목
- 최근 3개월간 평균 관리비 내역 요청 가능 (관리사무소)
7. 전세 사기 많은 지역 피하기
전세 사기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 대출 과다 지역 등은 위험성이 높다.
대표 전세사기 고위험 지역 (2025 기준):
- 인천 부평구, 미추홀구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서울 구로구, 금천구 일대 신축 빌라
계약 전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파트 전세 계약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계약 전 꼼꼼한 서류 확인, 보증 시스템 가입, 특약사항 작성 등을 통해 스스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전세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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