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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무너지는 건 바로 통장 잔고죠.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병보다 돈이 더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받는 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예: 병원비 1,000만 원 지출 → 상한액 320만 원 → 초과 680만 원 환급
- 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2025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소득 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 The건강보험 앱
- 팩스, 우편, 전화, 지사 방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비 줄이기 전략
간병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를 약 7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간호팀이 24시간 환자를 돌봄
- 개인 간병인 없이도 기본·전문 간호 가능
- 1일 약 13만 원 → 3~4만 원 수준으로 절감
단, 병원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니 입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절약 전략
본인부담상한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병원비와 간병비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로 병원비 환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병비 절감
주의사항 요약
- 본인부담상한제는 신청해야 환급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적용 제외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마다 운영 여부 상이합니다.
필요한 제도는 알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약법입니다. 병원비로 마음 졸이지 말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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